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시,
가지급금이자를 계산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빌려준 사람에게 얼마의 이자를 받고,,, 받은 이자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하는지등
자세히 부탁드려요...
현행 연몇퍼센트인지와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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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궁금한 것이
개인과 개인의 거래시,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지, 양도세나 증여세를 물게 되나요?
(현금일 경우와 부동산일 경우등 ,
부모와 자식간 그리고 그냥 개인과 개인의 거래시 등 알려주세요. ^^)
양도세와 증여세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친절히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