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중간에 알선을 해주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11,600,000 입니다.
단순경비율 58.4%입니다.
이런경우...
11,600,000원에 대하여 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가산세 적용을 해도 괜찮은지요??
가산제 적용은어찌되는지요??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둘다 적용인지요??
가산세 적용시 11,600,000 원에 대하여 나온 산출세를 근거로..
가산세 적용을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