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입니다.
신용카드세액 공제를 받아 차감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세액공제는 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하는지요?
어느책에 수입금액 불산입이라 되어 있는데 무슨뜻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