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하고있는데요
외부조정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있는데
이 부동산의 대표자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이런경우 간편장부를 해서 공동사업분배명세서 작성후
약국에 그 소득을 합산하는데
그럴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득에 대해선 가산세 적용이 안되는게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