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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장의무 답변 만족도
mini6***   2011-05-25 오후 10:0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3

약국을 하고있는데요

외부조정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있는데

이 부동산의 대표자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이런경우 간편장부를 해서 공동사업분배명세서 작성후

약국에 그 소득을 합산하는데

그럴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득에 대해선 가산세 적용이 안되는게 맞지요??

 

 

 
 
 
전문가 답변 2011-05-26 오후 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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