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며, 2009년까지 건물계정안에 공사관련된 사항도 같이 회계에 입력하고, 감가상각을 내용연수 40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새로 생긴 공사관련된 부분만 계정을 공사설비쪽으로 따로 회계입력하고 내용연수를 40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변경가능하다면 세무서에 내용연수변경관련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기존에 2009년까지 40년으로 했던 부분을 20년으로 일부 변경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