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일경우
추계신고하면 부가세신고시 신고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보면되구요
기장신고할경우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출산입여부를 판단하자나요,,
그럼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간편장부신고를 할경우는
임대봉증금총수입금액명세서에 따라 매출산입여부를 판단하는건가요???
더존프로그램사용중인데
간편장부대상자는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명세서가 아닌지
전자신고 서식 마감할때 같이 마감되지 않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