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최초법인과 리스업체 계약된것을 저희가 리스 승계를 했습니다 2011년4월에요 그리고
리스회사와 우리회사는 2014년까지 원금과 이사를 리스료로 줍니다. 그러면 리스물건(건설기계)
(참고로 금융리스입니다)은 2014년 리스만기전까지 리스회사 소유이잖아요 2014만기가 되서
우리가 취득신고를 해야되는되 이때 과세표준을 어떻게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스회사말로는
장부가액을 안잡아도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잔존가치가 0으로되는건가요 그러면 지금 2011년 리스승계금액은7억정도입니다 이금액을 2014년도에 장부가액으로잡아 취득신고해야하나요 여기서 감가상각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리스기간중 감가상각해야하나요 우리소유도아닌데 지금은 어떻게
감가상각하지요 지금어떤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지금리스 승계금액이 8억인데 나중2014년 얼마로
취득세신고해야 손해가안가나요 취득세 금액과 법인세 차원에서 적정금액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