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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복수근로소득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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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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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오후 6:11: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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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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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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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누락해서.
세무서에서 복수근로소득이 있다고 추가로 신고하라고 나왔어요..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니.
급여총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쭉쭉... 공제해서 결정세액이 나왔어요.
궁금한거는 전+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해서 다시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해줘야 하는거 맞죠.?
예를 들어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5,000,000원 근로소득공제가 4,000,000원이고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20,000,000원이고 근로소득공제가 9,750,000원이면.
합산한 급여총액 25,000,000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거 맞죠.?
그럼 전. 현 근무지중 어느쪽을 수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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