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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 1년 미만 퇴직자 발생시 답변 만족도
hong***   2011-05-25 오후 4:1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2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을 매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매달 회계처리를 퇴직급여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알고 있구요.



퇴직한 직원이 있으면.. 은행에 알려주고 끝이죠.



위와 같은 내용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해당하는 얘기이고..



올 4월 말에 퇴직한 직원이 있는데, 1년 미만 근무자 입니다.



은행에서 하는 말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납입액을



저희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고 하네요.



질문 들어갑니다.



1. 저희 법인 통장에 납입한 퇴직연금 입금시 회계처리 방법은요?



2. 입금된 금액을 퇴직자에게 그대로 전액 이체해주는건가요?

   아님, 따로 퇴직금 계산을 해서 이체해 주는 것인지..



3. 이체해준 후에 퇴직금 원천징수 신고의 의무는 저희 회사에 있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5-26 오전 1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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