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 입니다.
2010년 1월에 사업장 일부를 옆 동사무소가 침범한 사실을 알게되어
동사무소로 부터 2009년 개업 월 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사용료및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고, 2011년 1월에도 연장하여 2011년치를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이 일시금은 무슨소득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