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시
2010년도 신규사업자 도소매인데 매출액이 5억이라 복식부기의무자이지만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수있어 단순경비율대상자에 뜨는데
그러면 사업용계좌개설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입금액 기준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서에는 단순경비율로 뜨더라고
복식부기에 해당하므로 사업용계좌개설을 해야나하요?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용계좌개설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소득감면은 받으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