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매출누락 가산세.. 답변 만족도
mii***   2011-05-25 오후 1:5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4
매출세금계산서누락 1,000,000원에 대한 부가세 수정신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1%는 적용되는게 맞는건 알겠구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거잖아요.

근데 100만원 매출누락에 대한 납부세액이 10만원인데..

기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가 50만원 있었는데.. 납부세액이 없는

관계로 3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이번 수정신고시에 신용카드세액공제 10만원을 더 받으면

이번 수정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없는걸로 되는게 맞죠.?

그러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 안되는거 맞죠.?

 
 
 
전문가 답변 2011-05-26 오전 11:25: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