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영업사원이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여비를 보내달래서 법인통장에서 외화로환산한 금액 2,230,000원을 송금해줬는데요
송금받는사람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으로 보냈구요 회사직원도 아니고 거래처 직원도 아닌데
이럴경우 회계처리와 분개를 어떻게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