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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퇴직급여 등 답변 만족도
ororag***   2011-05-25 오전 9:2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4

(1)거래업체가 야유회를 가는데 현금 20만원을 봉투에 넣어 전달했습니다.

현금만으로 접대비 증밍이 가능할까요.

 

 

 

 

(2)회사 직원이 다투다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사장님이 50만원을 대신 내준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3) 퇴직급여가 \2,479,000이고 세금이 49,000일때 분개 부탁드립니다.

 

퇴직일 분개:

퇴직급 지급 시 분개:

 
 
 
전문가 답변 2011-05-26 오전 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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