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특별공제 기부금 답변 만족도
dlbo***   2011-05-25 오전 8:4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6

1. 특별공제에 기부금공제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기부금한도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때 제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추계신고포함), 사업소득(추계신고포함),

근로소득, 기타소득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제외라고

알고 나머지 소득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부동산임대소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공제에 기부금공제로 반영시

    기부금한초초과금은 이월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부금공제로 반영시

    기부금한초초과금은 이월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5-26 오전 8:26: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