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공제에 기부금공제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기부금한도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때 제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추계신고포함), 사업소득(추계신고포함),
근로소득, 기타소득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제외라고
알고 나머지 소득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부동산임대소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공제에 기부금공제로 반영시
기부금한초초과금은 이월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부금공제로 반영시
기부금한초초과금은 이월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