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결산을 하는데
홈택스에서 수입금액을 조회했더니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000-00-00001 505002 1.000.000.000 4.4 94.3 (사업소득)
000-00-00002 702001 1.500.000 26.2 54.9 (부동산임대)
주민번호 940906 1.900.000 45.4 77.6 (보험설계)
주민번호 940910 5.000 34.1 67.8 (다단계모집)
이렇게 소득이 4가지일때.부동산임대사업소득명세서 작성시
사업소득은 외부조정
부동산임대는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보험설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다단계모집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로 적용하여 합산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보험설계모집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명세서 를 가지고오셨는데
지급급여액이 31.615.624 이고 세액이 948.390입니다.
그러면 위 홈택스에서 조회한 수입금액 1.900.000원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에 가지고온 서류를 가지고선 수입금액을 31.615.624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기납부세액에 948.390을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이렇게 복수사업일때 어떻게 합산을 해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