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2개월치라 연말정산할때 서류제출을 안했고
이번에 종소신고시 추가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특별공제액은 1년치를 반영해도 되는거죠??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만원인데
본인이외의 의료비지출액이 1,363,900원입니다
공제받을수 있는 의료비가 1,326,400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