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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건이전/근저당권설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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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mf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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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오후 5:51: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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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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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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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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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근저당권설정관련하여 법무사사무실에서 온 영수증입니다.
보수액은 지급수수료로 분개하는건 알겠는데..
등록세 1,200,000
교육세 240,000
인지대 150,000
증지대 28,000
채권413,560
제증명 8,000
등본대 3,000
상기의 항목들에 대해 분개 와 거래처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건 가요?
그리고 은행에서
확정일자비용 1,000
신용조사수수료 5,000
수입인지판매대전 150,000
기성고조사수수료 80,000
의 입금증을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분개와 거래처 분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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