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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건이전/근저당권설정 답변 만족도
gksmf6***   2011-05-24 오후 5:5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7

소유권이전/근저당권설정관련하여 법무사사무실에서 온 영수증입니다.

보수액은 지급수수료로 분개하는건 알겠는데..

등록세 1,200,000

교육세 240,000

인지대 150,000

증지대 28,000

채권413,560

제증명 8,000

등본대 3,000

상기의 항목들에 대해 분개 와 거래처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건 가요?

그리고 은행에서

확정일자비용 1,000

신용조사수수료 5,000

수입인지판매대전 150,000

기성고조사수수료 80,000

의 입금증을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분개와 거래처 분개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5-25 오전 7: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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