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개발비를 지원받아 2010년에 재료구입을 위해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공급가액만을 연구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부가세포함한 금액전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업비통장에 부가세금액을 다시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업비 통장에 입금을
시켜야 합니다.(부가세 80만원)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