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냈습니다.
기부금을 이월공제를 받기위해서 기부금을 결산서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도분을 2011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이월공제를 받기위해서 필요경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특별공제로서 소득공제를 받아도 이월공제가 가능하게 세법이 바뀌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