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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신고의무 답변 만족도
jea***   2011-05-24 오후 3:1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6

점포 권리금을 양도양수 하면서

 

2011.03.10일자로 양도양수 완료 했는데,,,

 

양수자가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하지 못하여

2011.5월현재 양수자 임의로 기타소득신고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양수자가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기타소득신고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어떤일이 있나요?

 

질문2) 양도자와 이미 거래관계가 2011.3월에 종결되었는데

        양수자 임의로 기타소득(기타소득세는 양수자의 잡손실처리예정)신고 할경우

        양도자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가요? 예를 들면

        양도자에게 통지없이 임의로 기타소득원천신고 한것에 대해서,,,

 

권리.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전문가 답변 2011-05-25 오전 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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