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권리금을 양도양수 하면서
2011.03.10일자로 양도양수 완료 했는데,,,
양수자가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하지 못하여
2011.5월현재 양수자 임의로 기타소득신고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양수자가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기타소득신고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어떤일이 있나요?
질문2) 양도자와 이미 거래관계가 2011.3월에 종결되었는데
양수자 임의로 기타소득(기타소득세는 양수자의 잡손실처리예정)신고 할경우
양도자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가요? 예를 들면
양도자에게 통지없이 임의로 기타소득원천신고 한것에 대해서,,,
권리.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