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시 특별공로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지급규정에는 퇴직금계산조항외에 특별공로금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공로가 인정되었을때에 이사회결의로 지급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법인세시점에서
이 특별공로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또 소득세 시점에서
이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