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거래처가 자금상의 이유로 폐업할 경우 남겨진 우리회사의 채권에 대해서는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손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미뤄진 채권회수를 위해서 내용증명서만 거래처에 발송하였고 법적인 절차는
밟지 않았는데요, 이런경우에 손비처리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