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시 매매처로 일부금액을 송금하여 잔액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후 그 금융기관에서 바로 거래처로 송금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매한곳은 대금지급 다 했다고 분개하고, 장기차입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이지분개에서 찾아보니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해놔서 헷갈려요.
(1번 방법)
차변) 차량운반구 xxx 대변) 보통예금 xxx(먼저 송금한 금액-일부금액)
부가세대급금 xxx 장기차입금 xxx(금융기관)
회사통장으로 차입금이 입금되었다가, 결제된게 아니어서 이렇게 분개하면 될까요?
아니면, 현금계정을 사용하여
(2번방법)
차변) 현금 xxx 대변)장기차입금 xxx(금융기관)
차변) 차량운반구 xxx 대변) 보통예금 xxx(먼저 송금한 금액-일부금액)
부가세대급금 xxx 현금 xxx(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건을
현금지급했다고 기재-매매거래처)
1번과 2번 방법 중 어떤것으로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