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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기매매 답변 만족도
chk0***   2011-05-24 오전 10:4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2

굴삭기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시 매매처로 일부금액을 송금하여 잔액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후 그 금융기관에서 바로 거래처로 송금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매한곳은 대금지급 다 했다고 분개하고, 장기차입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이지분개에서 찾아보니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해놔서 헷갈려요.

 

(1번 방법)  

차변)    차량운반구  xxx                   대변)  보통예금   xxx(먼저 송금한 금액-일부금액)

           부가세대급금 xxx                           장기차입금  xxx(금융기관)

 

 

회사통장으로 차입금이 입금되었다가, 결제된게 아니어서 이렇게 분개하면 될까요?

 

아니면, 현금계정을 사용하여

 

(2번방법)

차변)  현금   xxx                      대변)장기차입금    xxx(금융기관)

 

 

차변)    차량운반구  xxx                   대변)  보통예금   xxx(먼저 송금한 금액-일부금액)

           부가세대급금 xxx                          현금         xxx(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건을

                                                                             현금지급했다고 기재-매매거래처)

 

1번과 2번 방법 중 어떤것으로 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1-05-25 오전 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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