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마찰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법인간 원천징수 25% 이자지급시 또는 약정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사정상 25%원천징수는 하지 못하고, 이자를 지급(100%)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자비용은 지급하였기때문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전문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