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이구요..
2010년귀속,종합소득금액상 사업소득은 18,339,308이고, 근로소득은781,291입니다.
근데 2009년말 (사업소득부분)이월결손금이 8,457,301이남아있어서
올해2010년차감하고 나머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려고하는데요..
결손금차감후,2010년소득은
사업소득은 18,339,308-8,457,301=9,882,007 근로소득781,291해서 종합소득이10,663,298됩니다.
이월결손금공제후 산출세액은 393,888입니다.
이경우 중소기업감면을받으려고하는데요.. 건설업이라서20%가해당되는데..
(1)(393,888*(18,339,308/10,663,298))*20%가맞는건가요?
(2)(393,888*(9,882,007/10,663,298))*20%가맞는건가요??
어떻게해야 옳은차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