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자금을 차입했으며
각회사의 대표는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개인:남편, 법인:부인)
한달정도 사용후 다음달 10일경에 차입금 반제 예정입니다.
1.차입금 반제시 이자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해서요
보통은 25%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이자부분을 법인에게 입금을 하고 개인사업자측에서 경비 처리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2.차입금에 대한 약정서도 꼭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자금은 남편회사로 입금이 됐지만 대표이사 가지급처리해서
결산때 인정이자로 계산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