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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자 답변 만족도
wph***   2011-05-23 오후 6:3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2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자금을 차입했으며

각회사의 대표는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개인:남편, 법인:부인)

한달정도 사용후 다음달 10일경에 차입금 반제 예정입니다.

1.차입금 반제시 이자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해서요

  보통은 25%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이자부분을 법인에게 입금을 하고  개인사업자측에서 경비 처리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2.차입금에 대한 약정서도 꼭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자금은 남편회사로 입금이 됐지만 대표이사 가지급처리해서

 결산때 인정이자로 계산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5-24 오전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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