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A라는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업체에 용역보수에 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비용지출에 관해서는 원본영수증을 보내는 식으로 청구를 하고 있는데,
A에서 비용 지출금액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비용지출 중 B라는 업체에서 50만원어치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에 대하여, A업체에 청구할 때
1. 55만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는지요.
2. 1번이 안되면 5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우리회사 영수증으로 A에 발행해도 되는지요.
A업체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 금액을 지불할 우리회사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