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자입니다.
그동안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번에 작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이 넘어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현재 8기인데 그동안 간편장부여서 건물이나 토지를 입력이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고할때 건물이나 토지를 잡아줘야 하는지요
어떤 금액을 잡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