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1년도에는 최저임금이 4,320원 일급 34,5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급여 산정시 365일 34,560원을 적용하여 월 1,051,200원을 지급한다면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이 외에 식대 정산이나 연장근무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지급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