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시 4대보험을 예수금으로 공제를 하는데
사업주가 직원부담금까지 전부다 납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연말정산시 4대보험공제를 받지않았고
당해연도 사업주가 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직원부담금4대보험료까지 전부다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