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 행사 중 직원이 다쳐서 병원치료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병원비가 백만원이상 삼백만원 이내로 청구 됐는데요.
이 비용을 급여성격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 합니다
관련 증빙은 개인카드로 지출된 병원지급명세서와 카드매출전표 입니다.
이때에 이 비용은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