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전후 급여중 고용보험공단을 대신해서 미리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 고용보험공단의 지급액을 직원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회사계좌로 넣어준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회사 입장에서 급여 회계처리를 질문드립니다.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는 공단에서 직원에 지급하는 것의 도관에 불과 한데
잡이익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관련이 있는 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전후 급여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 이에 대한 답변도 추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