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정규직원이
아르바이트를 했을시에 일용직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쪽에서는 근무하신 분들의 잡급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일용직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유무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