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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5 답변내용과관련하여 궁금한점다시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sunny6***   2003-09-03 오후 3:02:28 첨부 : - 상태 	중 조회 664
제일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7/15  보통예금 3,866,500  선수금  3,866,500

>7/15  선급금  1,680,214   보통예금 1,680,214

>7/22  선수금  3,866,500   상품매출 3,515,000

>                          부가세예수금 351,500

>7/22 상품 1,824,359               선급금1,680,214      

>     부가세대금금 182,430         현금 317,560

>                                  외환차익9,015

알려주신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직막 전표 에서 제가 듣기로는 수입시에 수입면장 세금계산서 상에서는 부가세만 전표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 마지막 전표대로 처리를 할 경우에

부가세신고시에 발행된 매입 세금 계산서상의 부가세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시 부가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는것인지두여~

보통 저희 업무 처리시에 매입 세금 계산서일 경우

운반비 일 경우 차변에 운반비와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를 하였다가 현금 결제시에 전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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