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9년까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비품등 감가상각을적용하지않았는데
2010년 구입한 차량이있습니다.
2010년 구입한 차량만 2010년결산시 감가상각할것인데.. 그전에 구입한 자산들은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안할꺼구요..
이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아도상관없는거죠? 의제적용이 각각의 자산별 맞는거죠?
즉.. 10개의 자산중 1개의 자산을 계속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할꺼고.. 나머지 9개는 감가상각을 아예 앞으로도 안할꺼구요..그럼 중소기업특별세액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