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전기 시설장치로 고정자산이 70,000,000
당기에 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사업장을 양도양수했습니다.
시설장치로 잡혀있지 않았던 자질구레한 것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실제 장부에 잡혀있는 70,000,000원 보다 더 많은 3억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런경우...어찌해주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