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에 연구비나 무형자산으로 경비가 설정되어 있어야만 하나요?
아니며, 연구 인력개발 인원의 급여를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임금으로 하거나, 다른 비용도 연구비등이 아닌 일반경비로 정리해도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