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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폐업부가세 기한후 신고 답변 만족도
mii***   2011-05-22 오전 9:1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46
간이과세자가 폐업을 2011.3.31했구요..

신고기한 2011.4/25를 넘겨서 기한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식당이라 세금계산서매출은 없고 카드. 현금만 신고했고.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만 있구요.. 납부세액도 안나옵니다.

가산세 적용되는건가요.? 된다면 어떤 가산세요.?
 
 
 
전문가 답변 2011-05-22 오후 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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