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복지카드(기타공제매입세액)을 받았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때 복지카드사용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은것을
잡이익으로 반영해야 할 것 같은데 기준이 2010년 발생일자 기준인지
아니면 유가보조금을 뺀 나머지 대금을 결제한 결제일자기준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2010/12/31 XXX주유소 100,000 발생
2011/1/15 유가보조금 30,000을 제외한 XXX주유소 70,000 대금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