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다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영업(제품 주문)을 해서 성공한 금액에 대해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사업소세 신고를 했을때, 종소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하나요?
--> 매달 5십만원정도의 사업소세를 받으면 종소세와 근로소득에 대한 분을 신고를 해야되죠?
한다면, 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사업소세 신고한 금액이 작으면 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