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업장에 사업소득(6억)과 임대소득(600만원) 이 발생하고 부가세신고서상 과표도 따로 잡아서 신고를해줬습니다..
이럴 경우에..
종소세 신고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각각을 장부를해서 합산을해야하는데..
2009년까지는 장부를 같이 했습니다.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따로 분리가 안되서요..
건물,토지는 면적으로 안분해서 장부를 따로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면적으로 안분하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따로 분리해서 기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만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무기장 몇%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