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개인 중소기업이 기업구매자금세액공제 판단함에 있어 아래
와 같은 경우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0.5.12 A거래처로부터 원자재 구입 46,200,000원(매입세금계산서 같은날 5.12일 작성. 공급가
액42,000,000원 세액 4,200,000원)
2010.6.5일 기업구매자금 결제함 (46,200,000원결제)
구매기업대출자금 만기일 2010.11.11일(180일 6개월해당)
위와 같은 경우 기업구매자금대출 세액공제 판단함에 있어
갑설>기업구매대출자금 세금계산서작성일로부터 60일이내지급 하였더라도 만기일이 180일(60일
초과)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설과
을설>기업구매자금대출 만기일 상관없이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판단하므로
세액공제 해당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설이 맞는 것인지요
회신할 경우 갑설또는 을설이 맞다라고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