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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8718 답 주실거죠? 답변 만족도 -
good***   2003-09-03 오후 1:2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1
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다른 질문입니다. 전기요금의 부가세 부분을 처리할때 작성일자는 6월 19일이고 청구기한은 7월 10일인데 부가세 신고를 1기분때 하나요 2기분때 하나요?

컴퓨터 부품인 CPU를 인터넷상에서 제카드로 일시불 구매를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법인카드가 없습니다.) CPU가격은 16만원인데 전자결재를 통한 보증보험비 1600원 합해서 카드로 지불 했습니다. 택배비용을 착불로 지급 하였기에 CPU를 구입하는데 카드로 161,600과 현금3,000원을 합해 모두 164,600원이 들었습니다. 이때의 분개와 차후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알려주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09-04 오후 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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