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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답변 만족도
eun3***   2003-09-03 오후 12:5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8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다른게 아니라,

저희회사는 급여가 연봉제 인데요

이번에 사장님이 추석 상여를 지급하라 하십니다.

원래 예정에 없던 급여이지요..



참고로

9월급여은 아직 도래하지 안았습니다.



상여를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해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여만 가지고 원천징수하여 지급할수 있는지?

각종 보험료는 공제를 해야하는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근로자한테..^^



그리고 지급후 분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상여금 지급은 처음이라 어리버리 하네요.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9-03 오후 3: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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