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업체는 운송주선업등록이 되어있어 개인사업자인 자가 차를사서 그차를 법인이 우리회사에
등록을하는 지입차입니다. 차량등록증에는 우리회사로 소유로 되었습니다 지입차주의 차량에 발생하는 보험료는 우리가 대납해주어도 되나요 우리비용이 아니니깐 보험은 우리회사이름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비용인지 아님 개인사업자 비용인지 궁금하고요 이보험료를 우리가
대납해주어도 되나요 대납해준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 대납하여 줄 수 있으며, 대납하여 준 금액은 귀사의 비용이 아니므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대납금 회수시 상계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 10,000 / 보통예금 10,000
보통예금 10,000 / 가지급금 10,000
위질문에서 가지급급은 회계상 발생하면 않좋은거잖아요 입출금방식으로나 예수금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은없나요 그리고 대납해도된다는 법조항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