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07년 종합소득세때는 기계장치,비품등 감가상각을 하고 중소기업세액공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08년 종합소득세때는 당기순손실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세액공제도 안했습니다.
09년때는 당기순이익인데 이월결손금으로 대체를 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는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고 중소기업세액공제도 받을러면
의제상각을 하고 감가상각을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