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입니다.
대학교수님께 자문을 받으며, 그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번 자문료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저희쪽에서 신고를 다 하였는데요.
지금 확인해보니 전년도 10월에 지급한 자문료는 원천세를 징수하지않고 모두 교수님께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교수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요..
아니면 저희쪽에서 수정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