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관련 소모품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시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매입전표등 합계표'를 작성 신고하고있는데,
-면세사업관련 소모품등을 법인카드 결제시 건수도 많지않고 불공제세액이라 부가세신고시 공제
받지못할세액에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사용이기에 따로 부가세신고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공제 받지못하더라도
공제받지못할세액에 포함시켜 신용카드합계표에 작성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