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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겸업 법인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empero***   2011-05-20 오후 3:1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4

-과세사업관련 소모품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시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매입전표등 합계표'를 작성 신고하고있는데,

 

-면세사업관련 소모품등을 법인카드 결제시 건수도 많지않고 불공제세액이라 부가세신고시 공제

 

받지못할세액에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사용이기에 따로 부가세신고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공제 받지못하더라도

 

공제받지못할세액에 포함시켜  신용카드합계표에 작성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5-21 오전 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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