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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sk***   2011-05-20 오후 2:0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0

 

  법인 아닌 개인 업체입니다.  2010년 퇴직연금 불입(확정급여형) 3.000.000  운용수익 30.000

 

분개를 했습니다  :  10/31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현금

                           11/30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현금

                           12/31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000  / 현금

 

                           12/31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  / 이자수익 30.000

 

                           12/31 퇴직급여 3.030.0000  / 퇴직연금충당금  3.03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과목이 없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당좌좌산 항목인지요?

 

. 계정과목을 퇴직연금충당부채로 해야하는지요? 퇴직연금충당금으로 해야하는지요?

 

. 개인업체인데 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인지요?

 

. 퇴직급여 / 퇴직연금충당금은 이자수익을 포함한 3.030.000 을 분개하면 되는지요?

 

 

. 퇴직연금은 한도가 없이 불입한만큼 퇴직급여로 손금산입해도 되는지요?

 

.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 계산한만큼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를 퇴직연금충당금계산 손금산입해야

하는지요?

 

(  2010년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하면  8.000.000 입니다. 

 

퇴직급여 2.400.000  / 퇴직급여충당금 2.400.000 (퇴직급여충당금조정하면 2.400.000)

퇴직급여  630.000  / 퇴직연금충당금 630.000

 

퇴직연금 3.000.000을 퇴직급여충당금만큼 2.400.000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연금충당금 630.000 손금산입해야하는지요?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의 처음 분개한 것으로 장부상에 정리하고, 조정명세서 작성안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5-21 오전 7: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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