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개인 업체입니다. 2010년 퇴직연금 불입(확정급여형) 3.000.000 운용수익 30.000
분개를 했습니다 : 10/31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현금
11/30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현금
12/31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000 / 현금
12/31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 / 이자수익 30.000
12/31 퇴직급여 3.030.0000 / 퇴직연금충당금 3.03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과목이 없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당좌좌산 항목인지요?
. 계정과목을 퇴직연금충당부채로 해야하는지요? 퇴직연금충당금으로 해야하는지요?
. 개인업체인데 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인지요?
. 퇴직급여 / 퇴직연금충당금은 이자수익을 포함한 3.030.000 을 분개하면 되는지요?
. 퇴직연금은 한도가 없이 불입한만큼 퇴직급여로 손금산입해도 되는지요?
.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 계산한만큼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를 퇴직연금충당금계산 손금산입해야
하는지요?
( 2010년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하면 8.000.000 입니다.
퇴직급여 2.400.000 / 퇴직급여충당금 2.400.000 (퇴직급여충당금조정하면 2.400.000)
퇴직급여 630.000 / 퇴직연금충당금 630.000
퇴직연금 3.000.000을 퇴직급여충당금만큼 2.400.000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연금충당금 630.000 손금산입해야하는지요?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의 처음 분개한 것으로 장부상에 정리하고, 조정명세서 작성안해도 되는지요?